빚 떼먹으려 세운 새 회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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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떼먹으려 세운 새 회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6804

항소기각

채무 면탈 목적의 회사 설립과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사건 개요

한 공사업체(이하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가 대표를 맡아 사업목적과 주소지가 거의 동일한 새로운 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공장, 직원, 특허권 등을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계속했고, 두 회사 간에는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빈번했어요. 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피고 회사에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회사는 인적 구성, 사업장, 사업목적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인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라고 반박했어요.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며, 설립자도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그의 아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라고 판단했어요. 두 회사의 사업목적, 인적·물적 구성, 자산 이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았어요.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한 행위이므로, 피고 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비슷한 이름과 사업 내용의 새 회사가 생긴 적 있다.
  • 새 회사의 대표나 주주가 이전 회사 대표의 가족 또는 측근인 상황이다.
  • 새 회사가 이전 회사의 사무실, 공장, 직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이전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영업권이 정당한 대가 없이 새 회사로 넘어간 정황이 있다.
  • 이전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데, 새 회사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