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도 않는 월급, 압류될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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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월급, 압류될 뻔한 사연

수원고등법원 2023나21753

항소기각

이사는 직원이 아니라며, 채권자의 월급 압류에 맞선 회사의 소송

사건 개요

한 채권자가 회사 이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 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회사에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까지 받아 확정되었죠. 하지만 회사는 이사에게 지급할 임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문제의 당사자인 C는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일 뿐,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대해 어떠한 임금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채권자인 피고는 이사 C가 사실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반박했어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사의 아내 계좌로 수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사의 임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채권자가 임금의 증거로 제출한 송금 내역은 지급일, 금액, 횟수가 매우 불규칙하여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해당 이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어요. 법원은 이사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임원(이사, 감사 등)의 급여 문제로 다툼이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는 상황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그 기초가 된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 임원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급여라고 주장되는 돈이 불규칙하게,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