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이 뒤집은 판결: 회사 매각 후 세금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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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 줄이 뒤집은 판결: 회사 매각 후 세금 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24다232226

상고인용

캄보디아 회사 양수도 계약 후 발생한 거액의 세금 분쟁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6월, 피고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한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와 세금은 매도인(피고)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죠.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 캄보디아 과세관청이 인수 이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회사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를 인수한 원고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계약서에 양수도 기준일인 2015년 7월 1일 이전의 모든 채무와 세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나중에 부과된 세금이라도 그 원인이 된 경영활동이 기준일 이전에 있었다면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지출한 회계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계약서의 세금 책임 조항은 계약 시점에 이미 발생했거나 정상적으로 신고될 세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6년이나 지나서야 이뤄진 세무조사로 부과된 예측 불가능한 세금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장래에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세금까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캄보디아의 조세 행정이 예측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계약서에 ‘모든 채무 및 제세공과금’이라고 명시된 이상, 나중에 부과되었더라도 기준일 이전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세금은 피고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보았죠. 특히, 피고가 과거에도 양수도 기준일 이전 기간에 대해 부과된 다른 세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사업체를 인수·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 채무 등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
  • 계약 완료 후, 계약일 이전의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책임(세금, 부채 등)이 발생했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