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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도 소용없던 스토킹, 결국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노287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피고인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또다시 같은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 안으로 던져 넣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3년 1월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