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일 만에 또 식당 행패, 법원은 관용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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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일 만에 또 식당 행패, 법원은 관용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686

항소기각

수년간 같은 식당서 행패, 상습 업무방해범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수개월에 걸쳐 시장에 있는 두 곳의 식당을 상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렸어요. 식당 주인이 술에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술 판매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가게 입구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이나 입구에 누워 소란을 피웠어요. 또한, 돈 없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7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4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과거에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