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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일 만에 또 식당 행패, 법원은 관용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686
수년간 같은 식당서 행패, 상습 업무방해범의 최후
한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수개월에 걸쳐 시장에 있는 두 곳의 식당을 상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렸어요. 식당 주인이 술에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술 판매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가게 입구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이나 입구에 누워 소란을 피웠어요. 또한, 돈 없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7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4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끝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이 반복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있더라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