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3번, 항소가 사라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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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3번, 항소가 사라졌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1724

항소기각

소송 당사자의 재판 기일 불출석과 항소취하 간주 효력

사건 개요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했고, 이어진 세 번째 기일에도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후 원고가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미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세 차례나 재판 기일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송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에, 뒤늦게라도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기일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어요. 다만, 원고가 불출석하여 별다른 변론은 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았어요. 법 규정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후 지정된 기일에도 또다시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8월 28일,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따라서 그 이후인 2019년 9월 25일에 제출된 기일지정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을 제기했거나 당한 상황이다
  • 법원으로부터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적 있다
  • 상대방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 간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