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믿고 일했다가 8억 날린 법무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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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믿고 일했다가 8억 날린 법무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270

항소기각

오랜 계약 관계에도 법원이 용역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법무사가 2008년부터 재개발 조합의 법무 업무를 맡기로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업의 핵심인 소유권보존등기 업무가 필요해지자, 조합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다른 법무법인도 참여시켰어요. 기존 법무사는 등기 서류 작성을 마쳤다며 조합에 약 8억 원의 보수를 청구했지만, 조합은 업무를 맡긴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해 소송으로 번졌어요.

원고의 입장

법무사는 2008년에 체결한 포괄적인 위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조합의 요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을 완료했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고 했어요. 따라서 법무사 보수 규정에 따라 이미 완료한 업무에 대한 보수 8억 1,29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재개발 조합은 해당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공식적으로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조합 이사회는 '계약 내용 수정을 위한 약정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법무사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무사가 다른 법무법인과 작성한 업무 분담 협의서에도 해당 등기 업무는 다른 법무법인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조합이 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조합 이사회가 내건 '약정서 제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보수 금액에 대한 협의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계약서만 믿고 추가적인 합의 없이 업무를 진행한 적 있다.
  • 용역의 대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착수한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
  • 업무를 의뢰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녹취, 이메일, 공문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 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