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준 3천만 원,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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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대가로 준 3천만 원, 법원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8310

항소기각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사건 개요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밖에서 따로 만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요. 이후 두 사람은 주기적인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돈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장애인 아들과 살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7,000만 원의 빚이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월세방도 못 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었고, 이는 전세 자금 대여라기보다는 성관계의 대가로 준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었지만, 사실 다른 대가(성관계 등)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그 내용과 실제 돈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용도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실질적 성격과 편취 범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