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후 건축, 이중 부담금은 무효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도시개발 후 건축, 이중 부담금은 무효

수원고등법원 2024나17232

항소기각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 확인

사건 개요

한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했어요. 여주시는 이 회사에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약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했고요. 회사는 이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원고인 회사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상·하수도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해진 것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인 여주시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시가 이미 사업지구 내 토지(체비지)를 매각해 공사 비용을 충당했으므로, 자신들에게 또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여주시는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당초 도시개발사업 계획과 달리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급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한 원고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동의했으며, 하수처리장 신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과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여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어요. 아파트가 당초 도시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와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에게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며, 피고인 여주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약 14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건물을 신축한 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신축한 건물이 도시개발계획상 예정된 용도와 규모를 벗어나지 않았다.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였다.
  • 이미 기반시설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