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 믿고 가게 뺐는데, 보상금은 0원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구두 약속 믿고 가게 뺐는데, 보상금은 0원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나11197

항소기각

재개발 명도 합의, 서면 계약서가 없었던 임차인의 패소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물이 재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매매되었다며 원고에게 조기 이주를 요청했어요. 원고는 건물을 인도했지만, 이주 조건으로 약속했다는 보상금 2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인 원고는 건물주인 피고가 건물을 인도해주면 시설비, 권리금, 이사비 등을 포함해 총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건물을 비워주었으니, 피고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건물을 매입한 시행사 측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이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 매매 계약상 명도 책임과 비용은 모두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거액의 약정에 대한 서면 계약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2심에서는 건물 매매 계약서상 명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시행사로 명시된 점, 원고 스스로 시행사에 보상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으로부터 재개발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전 퇴거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
  • 이사비, 권리금, 시설비 등 보상에 대해 구두로만 약속받았다.
  • 보상 약속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나 서면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다.
  • 보상 주체가 임대인인지, 새로운 매수인(시행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