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에게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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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에게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노1935

항소기각

군대 내 동기 간 성추행, 장난과 범죄의 경계선

사건 개요

육군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저녁 점호 후 생활관에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에게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했어요.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눕히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행동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혀로 피해자의 얼굴 눈 위쪽을 핥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장난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장난기가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어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기생 사이에서 벌어진 1회성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동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장난으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의 양형 결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