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잉크 납품, 법원은 8천만 원 배상을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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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잉크 납품, 법원은 8천만 원 배상을 명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81305(본소),2023나88900(반소)

원고일부승

물품 하자로 인한 영업 손실, 공급업체의 배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포장지 인쇄업체는 잉크 납품업체로부터 채소 포장지에 사용할 잉크를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잉크로 인쇄한 포장지의 상품명, 바코드 등이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 유통업체로부터 포장지를 모두 반품받게 되면서 큰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잉크 납품업체가 공급한 잉크에 하자가 있어 포장지가 불량이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채소 포장지에 사용될 것이므로 물에 강하고(내수성)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고지했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포장지, 원단, 인쇄 외주비, 영업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인쇄업체가 잉크를 주문할 때 물에 강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인쇄가 벗겨지는 현상은 포장지 자체의 결함이나 인쇄 환경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받지 못한 잉크 대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인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업체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공문 등을 근거로, 잉크 업체가 잉크의 용도와 필요한 성능(내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감정 결과에서도 잉크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법원은 잉크 납품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약 8,282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제기된 잉크 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하자가 확인되어 반품된 잉크 값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인쇄업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물품 공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
  • 공급업체에 제품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성능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적이 있다.
  •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로 인해 완성품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제품 하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반품을 당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
  • 요구사항을 전달한 문자메시지, 공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급 물품의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