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종업계 강의, 1천만 원 배상 판결의 반전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퇴사 후 동종업계 강의, 1천만 원 배상 판결의 반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553

항소기각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한 교육 회사는 문화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 회사와 강사는 계약을 맺고 함께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간 회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수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천만 원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강사는 2017년 3월 퇴사한 뒤, 회사가 강의를 진행하던 한 마을학교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강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퇴사 후에도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명칭과 유사한 교재를 사용해 강의를 계속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했어요.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천만 원과 강사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강사는 회사의 교재나 학습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수강생 모집 공고에 프로그램 이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실제 수업은 다른 교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사가 퇴사 후에도 회사의 교재와 학습도구를 계속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강사가 회사의 교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회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곳에서 동일한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해 강의한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4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서에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 이전 회사의 거래처나 고객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한 상황이다.
  • 이전 회사의 상호, 프로그램 명칭, 자료 등을 사용해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 및 감액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