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약속 믿고 상속 포기,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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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3억 약속 믿고 상속 포기, 법원은 외면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1378

항소기각

구두 약속만 믿고 상속재산 넘겨준 어머니의 13억 원 청구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어요. 협의 결과,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결정되었어요. 이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아들은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원고의 입장

어머니는 아들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는 조건으로 2018년 1월 말까지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매월 9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딱 한 번 900만 원을 보낸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약속한 1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들은 어머니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미 오래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사실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약정을 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형제들이 이미 오래전에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던 점에 비추어 아들이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어머니가 약 4년 6개월 동안 아들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구두로만 약속했다.
  •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약속임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약속의 일부(소액)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공식적인 이의 제기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