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금 꿀꺽한 지인, 법원은 '네가 갚아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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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금 꿀꺽한 지인, 법원은 '네가 갚아라'

광주고등법원 2024나22367

항소기각

계약 당사자는 소개자일까, 돈 받은 사람일까? 법원의 명쾌한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 C의 소개와 B의 권유로 신규 가상자산 'D'에 투자하기로 하고, B의 전자지갑으로 총 40개의 이더리움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B는 약속한 D 코인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어요. B는 자신도 제3자 E에게 이더리움을 보냈으나 D 코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B가 약속한 D 코인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지급했던 이더리움 40개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소개자 C와 돈을 받은 B를 각각 계약 당사자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예비적으로 B를 전체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더리움 반환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자신은 원고와 제3자 E 사이의 거래를 도와준 중간 역할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원고의 실제 거래 상대방은 E이므로 자신에게는 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E에게 직접 코인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자신과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소개자 C가 아닌, 실질적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이더리움을 직접 받은 B를 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했어요. B가 원고에게 제시한 코인 가격이 제3자 E에게 제시받은 가격과 다른 점, B가 E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B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B는 원고에게 이더리움 40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을 통해 비상장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소개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황이다.
  •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투자를 주선한 사람이 '나는 중간에서 전달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약속된 코인이나 주식을 받지 못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