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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로 보낸 5천만 원, 법원은 대여금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04250

항소기각

공사대금 일부 반환 주장, 명확한 증거 없어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의 대표(원고)는 첫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당일, 원도급 회사 대표(피고)의 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피고는 빌린 돈이 아니라 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2차 기성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송금 역시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했으므로 명백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에요.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공사대금과 관련된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간에 오간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 측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성금을 부풀려 신청한 뒤, 초과 지급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약속대로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빌린 돈이 아니라 과지급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원고가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자신의 ‘개인 이름’을 명시해 송금한 점, 하도급 공사가 하자 보수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관계자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적이 있다.
  •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상대방은 내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송금 기록 외에 돈의 성격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의 대여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