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알고 보니 하청업체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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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억, 알고 보니 하청업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099

항소기각

본사 계약 보장한다더니...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배송업체 지사의 영업권과 비품 일체를 양도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본사와의 계약도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권리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지사 운영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본사와의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9,7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실제로 해당 배송업체 수원지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본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 담당자로부터 수원지역 업무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하청 관계에 불과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본사와는 계약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점, 본사 면접에서 지사장으로 최종 선임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했죠.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체나 권리를 양도하면서, 본사와의 직접 계약을 보장한 적 있다.
  • 실제로는 본사가 아닌 중간 관리업체와 계약된 상태에서 영업권을 판매한 상황이다.
  • 권리금 등 거액을 받고 약속한 계약 주선이나 명의 이전을 이행하지 못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책임지고 처리해준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상대방을 안심시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양도 당시 약속 이행 의사 및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