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공사비 분담 약정, 법원이 외면한 이유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이웃과 공사비 분담 약정, 법원이 외면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나95342

원고패

상하수도 공동설치 약정 후 일방의 공사 중단 통보와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주택 신축을 계획한 원고들은 이웃인 피고와 상하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했어요. 총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원고들이 상수도 공사비 전액과 하수도 공사비 일부를, 피고가 나머지 하수도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었죠. 원고들이 약정에 따라 상수도 공사비를 모두 납부해 공사를 마쳤지만, 피고는 갑자기 하수도 공사업체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1심에서 피고가 하수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직접 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먼저 납부한 상수도 공사비 전액에 대해, 피고가 약정에 따라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니 그 절반의 금액을 우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어요. 이 사건 약정은 각자 정해진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을 원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약정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공사업체에 각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그 돈을 직접 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양측이 총 공사비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맞지만, 원고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상수도 공사비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총액(전체 공사비의 50%)을 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신이 부담할 몫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게 구상금 형태로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동업자와 공동으로 시설 공사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다.
  • 전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 약정에 따라 내가 먼저 내 몫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속한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지급할 돈을 나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비용 분담 약정의 해석 및 구상권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