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입주 거부한 집주인, 계약금 전액 배상 판결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이사 당일 입주 거부한 집주인, 계약금 전액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1387

항소기각

전세 계약 파기,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 전액 배상 책임

사건 개요

세입자는 집주인과 보증금 4억 4천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사하기로 한 날, 세입자는 이삿짐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고 잔금 지급 준비도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을 인도하지 못했고, 결국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어요. 집주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주었고, 세입자는 당일 이사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원고의 입장

세입자는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 제7조에는 계약을 불이행한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세입자는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4,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만약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금에서 소득세 등 22%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주인이 명백하게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세입자가 서면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계약금 4,4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50%를 감액해 2,2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 일부를 취소했어요. 최종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 4,40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후 이사 당일 집주인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적이 있다.
  •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
  • 나는 잔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없는 전액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