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뗀 사장님, 법원은 '당신 탓'이라 했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안전장치 뗀 사장님, 법원은 '당신 탓'이라 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나79373

항소기각

프레스기 사고, 근로자 과실 15%와 사업주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다루던 근로자가 기계 금형틀에 낀 이물질을 오른손으로 제거하려다 손이 눌려 절단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어요. 이에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이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주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제거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기계를 멈추지 않고 손을 넣는 등 부주의했으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최소 30%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사업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어요.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대신,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안전한 작업 도구를 개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근로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비율은 15%로 제한하며 사업주에게 약 9,26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에서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로 작업한 적 있다.
  •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 회사는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 사고 발생 후 회사가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비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