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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무단주차에 셔터 내린 건물주, 572만원 물어줬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2632
임차인 주차에 격분, 셔터 내린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
한 임차인이 건물 주차장 출입로에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했어요. 건물주는 이에 격분해 차량 보닛 위로 철제 셔터를 내리고, 셔터 조작 버튼에 실리콘을 발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임차인은 2018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13일간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차량 소유자인 원고는 건물주의 행위로 인해 차를 쓸 수 없게 되자 동급의 다른 차량을 렌트해야 했어요. 그는 렌트 비용으로 지출한 572만 원을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주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건물주인 피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요식업 용도로 임차하는 원고에게는 주차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주차장 출입로에 주차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설령 원고의 주차가 계약 취지에 반하더라도, 건물주가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차량을 견인하거나 주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셔터를 내려 차량 운행을 막는 행위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물주가 원고에게 렌트비 상당액인 57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률 용어로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이나 물리력 행사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건물주의 행위는 원고의 차량 사용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위반에 대한 사적 제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