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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사장 지시라더니... 법원의 충격적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도3491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된 공정증서, 그 법적 책임의 향방
주류도매업체 실질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는 주점 운영자 C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며 특정 주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대여금은 주류 판촉 행사 협찬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나 직원 B씨는 원래 약정과 달리 '10개월 분할 상환, 연체이자 20%' 등의 내용을 담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이후 운영자 A씨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C씨의 채권을 압류해 1,624만 원을 받아냈어요.
검찰은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가 공모하여 주점 운영자 C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위임장으로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C씨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사문서 위조 등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영자 A씨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했고, 이례적인 계약 내용을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직원 B씨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운영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반전이 있었어요. B씨가 A씨에게 공증 관련 업무를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위임장 위조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재판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2심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나 비정상적인 계약을 승인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문서 위조라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공모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의 실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