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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0년 만의 재회, 친근함의 대가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4나45368
엉덩이를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여성 지인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함께 커피점으로 이동했어요. 피고인은 커피를 주문하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을 만졌으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 만졌어요.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용실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그곳까지 따라가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또다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커피점과 미용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팔, 손,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은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10년 만에 만난 지인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불쾌감을 진술한 점, 10년 만에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관계의 특성,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살펴 추행 여부를 판단해요. 즉,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분 과시 목적의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