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망하면 돈 돌려준다더니… 무효였던 환불 약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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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망하면 돈 돌려준다더니… 무효였던 환불 약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221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 약속, 법적 효력과 사기 취소 가능성

사건 개요

두 명의 조합원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계약 당시 추진위 측은 ‘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했어요. 하지만 이후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이 환불 약정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들은 추진위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추진위가 계약 전 이미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시청으로부터 반려된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어 법적으로 무효인 약속이었으며, 추진위가 이 무효인 약정을 내세워 마치 분담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추진위원회 측은 환불보장약정이 나중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한 조합원은 분담금 총액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 확약서를 제출하며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면 분담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으니, 아직 돈을 돌려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항소심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와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속은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어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해 조합원들을 가입시킨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조합원들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총회에서 추인했거나,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추진위의 주장은 이미 성립한 기망행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 실패 시 분담금 환불을 보장받은 적 있다.
  • 계약 당시 사업 부지의 인허가 문제 등 불리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
  • 조합 측이 제시한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조합의 약속을 믿고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