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중간한 버스 정차, 법원은 운전자 과실 인정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어중간한 버스 정차, 법원은 운전자 과실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나300592

항소기각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4월, 한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 앞 도로의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차를 세웠어요. 승객이 뒷문으로 내리던 중, 버스와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승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승객은 상해를 입었고, 해당 버스의 공제조합은 피해 승객에게 치료비 등 약 131만 원을 지급했어요.

원고의 입장

버스 공제조합은 사고 피해자인 승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후,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고는 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정차한 버스 옆을 무리하게 지나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오토바이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오토바이 보험사는 버스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없거나, 그 범위가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기 위해 인도로 최대한 붙여 정차하고 후방을 살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어요.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정류장에 선 버스에서 승객이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정했어요. 이에 따라 오토바이 보험사는 버스 공제조합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분에 해당하는 약 2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버스나 택시가 정류장이나 갓길에서 떨어져 정차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
  • 정차한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승객으로서, 부주의하게 정차한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 사고 후, 보험사가 상대방 과실 비율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 비율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