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실수'라더니 결국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성추행, '실수'라더니 결국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87

항소기각

고의성 부인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19년 6월 11일 저녁, 피고인은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에 서 있었어요.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긁듯이 만졌고,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긁듯이 만지고, 하차하면서 손바닥으로 쓸어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접촉은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닿은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두 번째 접촉 역시 하차 시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머니를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손바닥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고, 실수였다면 사과했어야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쳐다본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 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한 상황이다.
  •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의 행동(손의 위치,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등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