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같아서" 한 스킨십,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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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주 같아서" 한 스킨십, 법원은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223

항소기각

실수로 스쳤다는 주장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2022년 11월 7일 저녁 7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당시 29세 남성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주 같아서 그랬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체접촉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근감의 표시라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 후 "장난이었다" 또는 "가족 같아서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접촉 직후 강하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정황이 고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및 추행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