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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손주 같아서" 한 스킨십, 법원은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223
실수로 스쳤다는 주장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2022년 11월 7일 저녁 7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당시 29세 남성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주 같아서 그랬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체접촉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과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다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손주 같아서 그랬다"고 말한 것은, 비록 변명일지라도 신체 접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및 추행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