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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악 레슨 후 스킨십,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50
음악 강사의 강제추행 혐의, 포옹과 신체 접촉의 법적 경계
컴퓨터 음악 개인 레슨을 하던 강사가 20대 여성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강사는 레슨이 끝난 후 작업실에서 "허리가 얇다"며 수강생을 뒤에서 껴안고, 이후 정면에서 다시 껴안았어요. 그는 수강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가슴 밑부분을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강사가 레슨을 마친 수강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았어요.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정면에서 껴안고, 무릎에 앉힌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일련의 행위 전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어요.
강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포옹은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행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와 나눈 사과 메시지는 성추행이 아닌, 레슨 과제에 대한 불만을 혼낸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강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 등 증거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옷 속에 손을 넣기 전의 포옹이나 무릎에 앉힌 행위는 서로 양해가 있었거나 강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건 안 된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초기 스킨십은 서로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의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즉,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신체 접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