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성매수 시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아동 성매수 시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대법원 2024도3397

상고기각

동종 전과에도 재범, 합의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12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아이들을 모텔로 유인했으며, 아이들의 부탁으로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어요. 한 달 뒤, 피고인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13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유인한 행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는데, 이는 잘못된 행위를 한 아동이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법이 권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다.
  •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시도한 상황이다.
  • 미성년자의 요구로 술이나 담배를 사준 적 있다.
  • 과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