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연장, 믿었다가 4억 날린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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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연장, 믿었다가 4억 날린 사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514

항소기각

대학과 교육업체 간 업무협약, 법원이 종료를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반려동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회사(원고)가 한 대학교의 부속 교육원(피고 측)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죠. 하지만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국 교육원 측이 협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이에 회사는 교육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회사는 협약서에 명시된 자동 연장 조항을 신뢰했어요. 협약을 중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협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에요. 이로 인해 회사는 협약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막대한 비용 손실을 입었으니,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학교 측은 협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회사 측이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청을 거절하면 협력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재계약 논의에 응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철수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관계자가 대학교 교수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직함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협약서상 중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약 종료는 적법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양측이 협약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보인 양측의 언행을 종합하면 협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회사 측이 먼저 ‘협력관계 단절’을 언급하고, 대학교 측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철수한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협약은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대학교 측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
  • 계약 연장을 앞두고 상대방과 조건 협의가 결렬된 적이 있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력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요청(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철수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금지 조항(허위 직함 사용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