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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상태에서 쓴 11억 합의서, 법적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6450
거액의 투자금 반환 합의 후 '의사무능력'과 '사기'를 주장한 사업가의 운명
한 투자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에게 여러 차례 사업 자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11억 5,000만 원을 8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사업가가 약속한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투자자는 남은 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투자자는 사업가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사업가가 합의서에 명시된 상환 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사업가 명의로 리스했던 차량 2대의 매각대금과 보증금 등은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업가는 합의서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합의서 작성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공급하며 심신미약을 유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서를 쓰게 했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사업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수개월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합의서 작성 당일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볼 때, 사업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투자자가 오히려 사업가에게 약물을 끊으라고 충고한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합의서는 유효하며, 사업가는 남은 돈 약 9억 3,77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협상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계약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흠결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