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 상태에서 쓴 11억 합의서, 법적 효력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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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상태에서 쓴 11억 합의서, 법적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6450

항소기각

거액의 투자금 반환 합의 후 '의사무능력'과 '사기'를 주장한 사업가의 운명

사건 개요

한 투자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에게 여러 차례 사업 자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11억 5,000만 원을 8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사업가가 약속한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투자자는 남은 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는 사업가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사업가가 합의서에 명시된 상환 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사업가 명의로 리스했던 차량 2대의 매각대금과 보증금 등은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가는 합의서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합의서 작성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공급하며 심신미약을 유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서를 쓰게 했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사업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수개월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합의서 작성 당일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볼 때, 사업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투자자가 오히려 사업가에게 약물을 끊으라고 충고한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합의서는 유효하며, 사업가는 남은 돈 약 9억 3,77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채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음주,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 계약 체결 전후로 상대방과 문자나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협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흠결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