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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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093

식칼 위협과 폭행, 법원의 임시조치까지 어긴 가정폭력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행거를 던지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까지 어기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전 배우자를 폭행하여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식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가게에서 철제 행거를 던져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 혐의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보아 형량을 높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칼, 둔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폭행한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했다.
  •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가정폭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