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믿고 써준 공정증서, 1.2억 빚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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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믿고 써준 공정증서, 1.2억 빚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3247

원고일부승

아파트 사업 투자금인가, 개인 간의 대여금인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는 해당 금원이 피고의 투자금이었을 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피고가 보낸 1억 2,000만 원은 사업 투자금이었고, 제가 이 돈을 사업 주체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뿐이에요. 실제 채무 관계는 없었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해요.

피고의 입장

사업에 투자한 당사자는 원고이며, 저는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어요. 투자를 하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이자 지급으로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공증비용까지 직접 결제한 점 등은 일반적인 명의대여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금전 거래의 담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별다른 수수료나 이익을 받지 못했다.
  • 상대방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나 각서의 원본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 부존재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