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받던 성과급, 법원은 통상임금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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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던 성과급, 법원은 통상임금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4다316599

상고기각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사건 개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직원들은 매년 지급받아 온 '자체평가급'이라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 등이 인상되기 때문이에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회사가 매년 자체평가급을 지급해왔고, 지급계획안에도 '전년과 동일 기준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어 지급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중도에 퇴사한 직원에게도 근무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했으니,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 성과급은 매년 예산이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100% 또는 75%로 달라졌기 때문에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를 미리 지급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최소 지급액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즉,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비고정적 임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주장한 노동관행에 대해서도, 지급률이 변경된 사례가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적 있다.
  •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은 해도 있다.
  • 성과급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 회사의 규정에 성과급 지급이 확정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