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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치과 치료 후 남은 금속조각, 의사에게 유죄 선고
대법원 2019도3249
사랑니 발치 중 부러진 수술도구,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한 환자가 치과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를 뽑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았고, 수술 부위에서 금속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해당 치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사랑니 발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술 도구인 절삭기(라운드 바) 조각을 환자 입속에 남겨두었고, 사후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통증을 겪고 이물질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소했어요.
치과의사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랑니 발치 후 미세한 금속 조각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받은 추가 수술은 금속 조각뿐만 아니라 골편 제거도 포함되었으므로, 금속 조각이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치과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수술 중 절삭기가 부러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부러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절삭기 파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물질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결국 제거 수술까지 받은 것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에 해당하며, 의사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형법상 '상해'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수술 중 도구가 파손되었다면 이를 환자에게 알리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해요. 또한,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물질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처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