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금, 법원은 실업주에게 전부 추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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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수익금, 법원은 실업주에게 전부 추징했다

대법원 2014도14737

상고기각

성매매업소 실장의 급여도 범죄수익일까?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았던 한 남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두 명의 남성을 실장으로 고용해 한 명에게는 성매매 1건당 수수료를, 다른 한 명에게는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죠. 단속 시에는 실장들이 운영자인 척하기로 공모하고, 화성시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성매매 영업을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역할을 한 두 명의 실장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실제 업주로 지목된 피고인은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1심 법원이 하루 최소 손님 수를 5명으로 계산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증거가 부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죠. 그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월급을 받은 실장 중 한 명도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실제 업주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한 실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실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죠. 특히 범죄 수익금은 실제 업주와 수수료를 받은 실장으로부터 각각 나누어 추징하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실장이 받은 돈은 급여 성격으로, 실제 업주가 범죄 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 전부를 실제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익금 전액을 실제 업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주(실업주)로 지목된 상황이다
  • 월급이나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바지사장' 또는 실장으로 일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추징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
  • 공범에게 지급한 돈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