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으로 딸 아파트 사주다 덜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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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으로 딸 아파트 사주다 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806(본소),2024나35813(반소)

항소기각

채무 변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어머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체납했어요. 비슷한 시기, 딸은 아파트를 매수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계좌에서 아파트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총 52,224,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어요. 이에 국가(세무서)는 어머니의 송금 행위가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고 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국가는 어머니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딸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사실상 딸에게 돈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것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것을 알면서 딸과 짜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딸은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2020년부터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어머니가 아파트 매도인에게 보낸 돈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채무 변제 행위이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송금 행위 전체를 증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설령 채무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어머니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딸과의 특수한 관계, 부동산 매각과 아파트 매수 시점이 비슷한 점, 송금 당시 어머니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어요. 결국 어머니와 딸이 다른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금 등 빚이 많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취득했다.
  • 가족이 나 대신 부동산 매도인 등에게 직접 돈을 송금했다.
  • 돈을 보내준 가족은 그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과거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이번 송금을 대여금 변제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