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2.5억, 짜고 치는 소송으로 빼돌린 조합장 | 로톡

횡령/배임

재개발/재건축

조합 돈 2.5억, 짜고 치는 소송으로 빼돌린 조합장

대법원 2016도1306

상고인용

시공사 부담 용역비를 조합 자금으로 지급한 조합장의 배임 행위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대표와 공모했어요. 원래 시공사가 지급해야 할 관리처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조합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에요. 용역업체 대표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조합장은 일부러 패소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조합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이 공모하여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용역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용역업체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조합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전임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가 정식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를 위탁하고 수행한 행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는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이 비용을 지급한 것은 임무 위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조합장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지 '변경'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조합이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는 '수립'과 '변경'을 법이 구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업무상 배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조합이 계약 당사자라 할지라도, 조합장이 적정성 검토나 총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도시정비법 위반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유죄는 확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수립'에 해당하므로, 무등록자가 이를 대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조합의 대표로서,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부러 소송에 져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총회나 이사회 결의 같은 정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한 적 있다.
  • 법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전문 업무를 무등록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도시정비법상 등록 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