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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수익금 추징, 법원은 운영비 공제를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700
불법 게임장 운영비용,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게임장 운영자 A씨는 종업원 B씨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 A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종업원 B씨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영자 A씨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추징금 산정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측성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 2,589만 원의 추징을, 종업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게임장 운영에 들어간 임대료나 인건비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금 추징 시 운영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전체가 추징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대료, 인건비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추징할 금액에서 빼주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시 운영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