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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수익금 추징, 법원은 운영비 공제를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700

항소기각

불법 게임장 운영비용,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게임장 운영자 A씨는 종업원 B씨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 A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종업원 B씨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영자 A씨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추징금 산정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측성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 2,589만 원의 추징을, 종업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게임장 운영에 들어간 임대료나 인건비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 게임머니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액수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수익금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1심 판결의 추징금 액수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시 운영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