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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툼이 학교폭력?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0776

항소기각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A는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E, F, G와 마주쳤어요. 학생 A의 아버지는 E 등이 아들의 통행을 막았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E의 아버지 역시 학생 A가 아들의 얼굴을 긁었다며 맞신고를 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교육지원청은 두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를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학생 A 측은 학교의 조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대 학생의 얼굴을 긁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길을 막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발적 행동이었을 뿐 고의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학교폭력을 전제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에요. 상대 학생 E의 진술, 얼굴에 난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학생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학생 A에게 내려진 접촉 금지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학생 A의 손을 들어주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학생 A가 상대를 해칠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는 점을 교육지원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친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만으로는 학생 A의 고의적 행위로 상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이를 고의적 폭력이 아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다툼으로 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다
  •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된 적 있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 학교의 조사가 편파적이거나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 받은 조치가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과 고의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