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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갑질 단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4노717
건물주와의 분쟁을 이유로 임차인 사무실에 단전 조치한 관리단의 최후
상가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은 건물 소유주와 상가 활성화 약속 문제로 분쟁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재단이 소유주로부터 상가 12개 호실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관리단 대표는 소유주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재단 사무실의 전기를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검찰은 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건물 소유주와의 분쟁을 이유로 정당한 임차인인 재단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재단 직원들이 일자리 상담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관리단 측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단전 조치는 상가 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분쟁 상대는 건물 소유주이지, 제3자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죠. 아무런 통보 없이 임차인의 전기를 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단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낮췄어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최종적으로 관리단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 관리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각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단의 단전 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죠. 건물주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관리단의 행위는 관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위력'의 행사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자력구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