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의 갑질 단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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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갑질 단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4노717

벌금

건물주와의 분쟁을 이유로 임차인 사무실에 단전 조치한 관리단의 최후

사건 개요

상가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은 건물 소유주와 상가 활성화 약속 문제로 분쟁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재단이 소유주로부터 상가 12개 호실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관리단 대표는 소유주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재단 사무실의 전기를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건물 소유주와의 분쟁을 이유로 정당한 임차인인 재단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재단 직원들이 일자리 상담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관리단 측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단전 조치는 상가 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분쟁 상대는 건물 소유주이지, 제3자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죠. 아무런 통보 없이 임차인의 전기를 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단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낮췄어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최종적으로 관리단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 관리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각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관리 문제로 다른 입주자나 임차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분쟁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
  • 관리규약이나 계약상 근거 없이 전기,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타인의 영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자력구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