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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체결한 공사계약, 법원은 회사 책임으로 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865

항소기각

대표이사 아닌 동업자의 계약과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

사건 개요

전기공사업자인 원고는 한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기로 했어요. 계약은 당시 공장 건축을 담당하던 그 회사의 동업자 C와 구두로 체결되었고, 공사대금은 6,16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대금 중 2,5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6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동업자 C가 회사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당시 C가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C가 공장 건축을 담당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가 맞으므로, 회사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피고)는 동업자 C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해당 전기공사는 다른 업체에 이미 도급을 주었으며,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거나, 설령 원고가 공사를 했더라도 하자가 많아 그 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동업자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회사의 대표가 C에게 공장 건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C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주장한 다른 공사업자의 시공, 대금 완납, 공사 하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주장을 배척했어요. 결국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6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식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또는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회사의 특정 업무(예: 건축, 영업)를 책임지고 있었다.
  • 계약 당시 상대방이 회사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 업무를 완료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
  • 회사는 계약자의 권한 없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