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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속도로 급정거,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82389
사소한 시비가 부른 고속도로 대형사고와 법적 책임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뒤따르던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고속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에서 차량을 급정거했어요. 결국 뒤따르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급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험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혈복강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방해치상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운전 중 차량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 급하게 차를 세운 것일 뿐, 일부러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운전 경력, 범행 전후의 시비 정황 등을 볼 때 '쿵' 소리 때문에 급정차했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차할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방해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며,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피해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고의적인 위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이상 교통방해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급정거로 인한 교통방해 및 상해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