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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포기 각서, 법원은 효력을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2024나32314

항소기각

공사 중단 후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부제소합의의 중요성

사건 개요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최초 시공사는 건축주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결국 양측은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넘기기로 하고, 3자간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합의서에는 최초 시공사가 기존 공사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최초 시공사는 건축주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기로 별도 약속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최초 시공사는 합의서와 별개로 건축주가 미지급 공사대금 9,0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합의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공사 하자에 대한 것일 뿐, 공사대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새로운 시공사에게 넘어갔던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으므로 건축주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최초 시공사가 합의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부제소합의)했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합의서에는 최초 시공사가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모든 공사대금 정산 의무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합의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어요. 또한, 새로운 시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는 예비적 청구도, 애초에 양도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가 추가한 '가압류 해제 조건부 지급 약정'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계약이 중단되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 합의서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포함된 다자간 합의를 진행했다.
  • 합의 이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