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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시점, 보험금 4천만 원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0026
조직검사 결과와 최종 진단서 날짜가 다를 때 보험사의 판단 기준
보험 가입자는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약에 가입했어요. 가입 1년이 지나 암 확진을 받으면 8,000만 원, 1년 미만일 경우 그 절반인 4,000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죠. 가입자는 보험 가입 후 약 9개월 만에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소견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종양 제거 수술 후 최종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보험사가 1년 미만 진단을 이유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자, 가입자는 나머지 4,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가입자는 암 확정 진단일은 종양 제거 수술 후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준 2021년 4월 20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날짜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8,000만 원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또한, 첫 조직검사 보고서에 쓰인 'Consistent with(일치하는 소견)'라는 표현은 75~80%의 가능성을 의미할 뿐 '확정 진단'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보험사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입자는 2020년 12월 23일,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봤어요. 이 시점은 보험 계약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의 50%인 4,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약관에 따라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통해 '신경내분비종양' 소견을 낸 2020년 12월 23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의 수술과 진단서 발급은 최초 진단을 재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죠. 따라서 가입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확정'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린 시점을 실질적인 확정일로 인정했어요. 'Consistent with'라는 병리학적 표현이 비록 100%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근거가 될 정도의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인 서류 발급일보다 실질적인 의학적 판단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