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시점, 보험금 4천만 원이 갈렸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암 진단 시점, 보험금 4천만 원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0026

항소기각

조직검사 결과와 최종 진단서 날짜가 다를 때 보험사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보험 가입자는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약에 가입했어요. 가입 1년이 지나 암 확진을 받으면 8,000만 원, 1년 미만일 경우 그 절반인 4,000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죠. 가입자는 보험 가입 후 약 9개월 만에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소견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종양 제거 수술 후 최종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보험사가 1년 미만 진단을 이유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자, 가입자는 나머지 4,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입자는 암 확정 진단일은 종양 제거 수술 후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준 2021년 4월 20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날짜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8,000만 원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또한, 첫 조직검사 보고서에 쓰인 'Consistent with(일치하는 소견)'라는 표현은 75~80%의 가능성을 의미할 뿐 '확정 진단'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입자는 2020년 12월 23일,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봤어요. 이 시점은 보험 계약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의 50%인 4,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약관에 따라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통해 '신경내분비종양' 소견을 낸 2020년 12월 23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의 수술과 진단서 발급은 최초 진단을 재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죠. 따라서 가입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의심 소견을 받은 적 있다.
  •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과 최종 진단서 발급일이 다른 상황이다.
  • 보험 약관에 '진단확정'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보험사가 진단 시점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