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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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

대전고등법원 2025나642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사건 개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는 발주사와 9억 9,0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어요. 시공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는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개발행위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므로 발주사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발주사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 6,500만 원은 이미 인정하고 청구금액에서 공제했으니, 나머지 5억 3,5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발주사는 이미 관계사를 통해 3억 4,0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서상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900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시공사가 예치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5억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발주사가 주장한 3억 4,040만 원 추가 지급은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추가 지급 주장은 배척했지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전체 보증금 9,900만 원에서 시공사가 인정한 하자보수비 6,500만 원을 뺀 3,400만 원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을 인정했어요. 결국 발주사는 5억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완료했지만, 발주처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사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발주처가 하자를 문제 삼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한 적이 있다.
  • 발주처가 하자보수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