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원본 분실, 8천만 원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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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원본 분실, 8천만 원 못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4734

원고패

사실혼 관계 중 빌려준 돈, 차용증 사본만으론 증명 불가

사건 개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증거로는 피고가 작성해주었다는 금전차용증서의 사본을 제출했고요. 하지만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해당 차용증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답니다.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5년 4월 30일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일자, 이자율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가압류 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2015년 4월경 원고로부터 총 6,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소송에서 문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상대방이 사본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원본의 존재와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원고가 주장하는 원본 분실 사유만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차용증서 사본은 증거가치가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이 차용증의 진위 여부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 차용증 원본을 분실했지만, 그 경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채무자와 사실혼, 연인 등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