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간 써온 내 이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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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간 써온 내 이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나1496

항소기각

이중 출생신고로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된 사람의 동일인 확인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어머니는 첫 남편과 사이에서 원고를 낳고 ‘B’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이후 첫 남편이 사망하고 재혼하면서, 원고를 새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출생신고하며 ‘A’라는 새 이름을 등록했죠. 원고는 42년간 ‘A’라는 이름으로 학교, 결혼, 금융 거래 등 모든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최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와 ‘A’가 모두 자녀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법원에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약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등록된 ‘A’의 기록이 폐쇄되면, 42년간 ‘A’로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법률관계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새아버지와의 양친자 관계, 결혼과 자녀 관계, 학력, 경력, 재산 관계 등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므로, 법원의 확인 판결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안과 위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의, 가정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현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설령 ‘A’ 명의의 등록부가 폐쇄되더라도,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등 다른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동일인 확인 소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이중으로 등재된 적 있다.
  •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서류상 이름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앞두고 법적 신분관계가 소멸할까 불안한 상황이다.
  • 법원에 나와 다른 이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려는 상황이다.
  • 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인의 소의 이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