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영상, 3억대 공갈의 덫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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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올린 영상, 3억대 공갈의 덫이 되다

대법원 2016도2081

상고기각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 뒤 합의금 요구와 변호사의 문서 위조

사건 개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는 공범들과 함께 가학적인 체벌 동영상을 올린 뒤,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다시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유도했어요. 회원들이 영상을 재업로드하자, A씨 등은 이를 빌미로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죠. 이들은 변호사까지 고용해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17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카페 운영자 A씨와 공범들이 계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자신들이 침해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한편,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경유증표' 원본 대신 컬러 복사본을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카페 운영자 A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 B씨는 경유증표를 컬러 복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원본 문서의 단순한 복사일 뿐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카페 운영자 A씨의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경유증표 사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큼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고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씨의 형량은 유지되었지만, B씨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었어요. 2심 재판부는 경유증표처럼 원본 제출이 원칙인 문서를 컬러 복사하여 원본처럼 행사한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행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변호사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등업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유도받은 적 있다.
  • 자료를 올린 후 저작권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다.
  • 비용 절감이나 편의를 위해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한 적 있다.
  • 하나의 위임 계약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