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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키고 대금 안 준 원청업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22

벌금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까지 썼지만, 각종 비용 공제 주장한 사건

사건 개요

한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맡았어요.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자재까지 현장에 들여놓은 뒤 남은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원청업체는 특정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일부 선지급을 요청하자 원청업체는 돌연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를 고용해 하도급업체가 들여온 자재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청업체가 작성한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2,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약속한 대로 공사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투입했으므로 약속한 대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인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는 데크 설치비, 크레인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심지어 향후 예정된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여러 항목의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할 금액은 1,261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1억 2,258만 원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여러 공제 항목 중,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데크 조립 인건비와 그에 필요한 크레인 사용료 약 1,157만 원만 정당한 공제 금액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1억 1,10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막바지에 대금 지급 문제로 원청과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원청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통해 마무리한 상황이다.
  •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 확약서' 같은 문서를 받아두었다.
  • 상대방이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과도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 공사 중단 시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당한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